[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조합계속등기
1. 존립기간의 만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해산 사유이며,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로 축소되어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 하에 해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된 조합은 상법상 회사계속절차에 준하여 조합계속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해산등기 후 조합계속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017. 1. 3. 사법등기심의관-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1조, 제73조, 상법 제227조,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제610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9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68, 1-25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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