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憲法 問題

헌법[16~20]

산물소리 2012. 7. 17. 17:03

【문16】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없다.x
④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①②⑤=o,③=x,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5]

④=o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문17】다음 중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②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②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중․고등학교
③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
④노동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노동조합
⑤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

①=x 93헌마120

②=o 89헌마123 전원재판부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
가. 청구인 남문중·상업고등학교는 교육(敎育)을 위한 시설(施設)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權利義務)의 주체(主體)로서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있는 청구인 남문학원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 권리구제(權利救濟)를 받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학교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③=x 91헌마21

④=x 95헌마154 

⑤=x  2004헌나1 전원재판부 대통령(노무현) 탄핵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공권력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결정에 앞서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어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절차적 지위의 대등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 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문18】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x
②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③복수정당제는 헌법상 보장된다.
④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①=x,②③④⑤=o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19】우리나라 제헌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⑤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②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③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인 국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④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었다.x

=

①②③④=o,

⑤=x,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였다.

제헌헌법 第47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문20】다음 중 국회의원의 자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③
①국회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그 사직을 허가한 경우
②국회의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취임한 경우 o
④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 경우
⑤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

①=x 국회법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x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o 국회법 제29조(겸직) ① 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6.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④=x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⑤=x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10.3.12>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

   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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