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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8. 6. 5. 10:01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14헌마346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7인의 법정의견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였고, 재판관 김창종, 안창호의 별개의견은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수단국적의 외국인이다. 청구인은 201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다. 피청구인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변경전 명칭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임)은 2013. 11. 26.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다.
○ 청구인은 2013. 11. 28.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19. 자신에 대한 수용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변호인은 위 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4.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행위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4. 4. 25. 청구인의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중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의 2014. 4. 25.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를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라 한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4. 4. 25. 청구인의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중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 이유의 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적극)
가. 청구인을 송환대기실에 수용한 주체가 피청구인인지 여부(적극)
○ 피청구인은 수용시설인 송환대기실의 관리ㆍ운영체계의 공동결정자이고, 청구인의 수용의 개시 및 종료에 있어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수용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수용됨에 따라 입국거부된 사람에 대한 통제 편의라는 행정적 이익도 향유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와 공동으로 청구인을 수용한 주체이다.
나.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다. 청구인이 송환대기실에 구속되어 있었는지 여부(적극)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이고,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송환대기실 밖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공중전화 외에는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약 5개월 째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적어도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임의로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자신에 대한 송환대기실 수용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해 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 상태였다.
○ 국적국의 박해를 피해 온 청구인의 구체적ㆍ현실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출국의 자유란 실현불가능한 관념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념상의 출국의 자유는 청구인이 송환대기실에 “구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설사 그러한 출국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송환대기실을 벗어나 환승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폐쇄된 공간인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라.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또한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떠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환승구역의 질서유지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치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별개의견(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소극)
○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을 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임의로 자진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므로,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이동의 자유’의 제한은 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국이 불허된 청구인이 임의로 자진출국할 수 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여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에 대한 ‘이동의 자유’의 제한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자유의 제한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송환대기실에 5개월 이상 머무르게 된 것은 그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그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헌법에서 예정한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이하 별개의견에서는 ‘이 사건 변호사 접견신청 거부’라고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적극)
○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청구인이 수용의 당부를 다투기 위해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재판청구권은 인간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출입국항에서 입국불허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있는 사람과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 접견신청 거부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 이 사건 변호사 접견신청 거부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치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던 난민인정신청자인 청구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특히 법정의견은 헌법재판소의 선례 중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례를 변경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구속된 사람에게도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즉시 보장됨을 분명히 하였다.
○ 별개의견은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구속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별개의견은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도 재판청구권에서 도출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고, 피청구인의 접견신청 거부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의 결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