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가14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중‘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중‘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재해사망군경의 모로서 유족보상금 수급권을 가지는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를 부모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조항에 의해 이혼한 남편이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로 결정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훈보상자법’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
□ 결정주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 유족의 생활보호 측면 외에도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그 범위 내에서 적어도 같은 순위의 유족들에게는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유족에 비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고, 그 이외의 유족에게는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소명이 존재한다면 그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외 없이 오로지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하여 부모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된다. 나이에 따른 차별은 연장자를 연소자에 비해 우대하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를 부양한다고 일반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부모 상호간에 노동능력 감소 및 부양능력에 현저히 차이가 있을 정도의 나이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오히려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에도 그 보다 생활이 어려운 유족을 배제하면서까지 연장자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나,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인 부모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 및 요건에 의해 보상금 수급권자를 결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그 효력을 존속하게 하여 이를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바 있는데(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결정), 이 결정도 같은 취지에서 평등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0) | 2018.06.29 |
---|---|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0) | 2018.06.28 |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0) | 2018.06.28 |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0) | 2018.06.05 |
2012헌바90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0) | 2018.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