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육ㆍ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종류를 명시하고, 반려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축에게는 질병 치료 목적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허용기준
<신 설> |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본조신설 2018.9.21] |
제2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 ③ (생 략) |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④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
⑤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
⑥ 법 제8조제5항제3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 하나-------------. |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 설> |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 설> |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 설> | ⑦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
<신 설> | ⑧ 법 제8조제5항제3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조치) ① (생 략) | 제12조(안전조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제1조의2에 따른 ----------------------------------------------------------------------------------------------------------------. --------------------------------------------------------------------------------------. |
을 초과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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