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환자가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후견인 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됨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을 치매,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후견인은 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1조(위임과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본조신설 2018.9.18][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 |
| 제12조(위임과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제11조에서 이동 ] |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같은 조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제처 제공>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0.] [대통령령 제29177호, 2018. 9.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4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3.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4. 치매검진에 대한 홍보
5.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한다.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8. 9. 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9. 18.>]
제12조(위임과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제11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같은 조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