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 判決

2005마58 결정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

산물소리 2018. 10. 1. 11:12


2005마5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취소결 정][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매가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의 적부(소극)

[2] 낙찰허가결정의 확정 후 낙찰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및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될 때의 의미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참조 민법 제572조, 제578조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공1994하, 2786)
대법원 2004. 6. 14.자 2004마118 결정 /[2] 대법원 1973. 12. 12.자 73마912 결정(공1974, 7694)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공1979, 12101)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결정(공2005상, 234)


【이유】

1. 직권으로 재항고인 정도건, 우제자, 우제흥, 송영숙의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이나 낙찰의 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 2004. 6. 14. 자 2004마1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정도건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과 그에 대한 항고심결정(수원지방법원 2003라86)이 있은 후인 2003. 6. 12. 위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박동춘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였으며, 그 후 원심결정이 고지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한편 재항고인 우제자, 우제흥, 송영숙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이후로서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04. 12.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과 동시에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재항고인들이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재항고는 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2. 다음 재항고인 주식회사 발안스파비스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낙찰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낙찰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낙찰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낙찰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고(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판결,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된 때라 함은 물리적인 멸실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낙찰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 사건 낙찰부동산 중 6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감액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낙찰목적물 일부 멸실의 경우 대금감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낙찰목적물 중 일부가 멸실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상 낙찰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낙찰허가결정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한편 이 사건 6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이상 이에 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낙찰허가결정 취소 및 낙찰불허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 정도건, 우제자, 우제흥, 송영숙의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고, 재항고인 주식회사 발안스파비스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