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것이다.
④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⑤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o,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6. 3. 31.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판시사항】
2.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x.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2013. 6. 27. 2011헌바8, 2012헌바140·172(병합))
【판시사항】
1.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9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규제 대상 업소를 정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일 수 있고, 또한 그 구체적 기준 및 대상의 내용은 청소년유해물건에 대한 정의 규정 등 관련조항을 통해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 또는 근로 시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유치원 주변 및 아직 유아 단계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서 유치원 주변의 일정구역 안에서 해당 업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러한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방법이며, 그 범위가 유치원 부근 200미터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는 정화구역 내 절대금지시설로 상대정화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유흥주점, 호텔, 여관 등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은 그 자체의 유해성보다는 그 영업 행태나 시설 이용의 목적 등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는 그 자체로 청소년에 대하여 유해성이 인정된 물건을 취급하는 업소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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