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0】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 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 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 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 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의 권한행사가 정지될 뿐이어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 법절차 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④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을,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
⑤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 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 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 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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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⑤=o,
대통령(박근혜) 탄핵[2017. 3. 10. 2016헌나1]
④=x,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4.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결정요지】
4.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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