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憲法 問題

11.국립대학과 서울대학교의 대학의 자율성

산물소리 2018. 12. 19. 16:58

【문11】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공법상 영조물이지만, 대학의 자율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③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 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 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 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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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서울대학교(大學校)가 19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을 정함에 있어 인문계열의 대학별고사과목에서 국어(國語)(논술(論述)), 영어(英語), 수학(數學)Ⅰ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한문(漢文) 및 불어(佛語), 독어(獨語), 중국어(中國語), 에스파냐어(語) 등 5과목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여 일본어(日本語)를 선택 과목에서 제외시킨 것은 교육법 제111조의2 및 앞으로 개정될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의 제한범위(법률유보(法律留保))내에서의 적법한 大學의 自律權 行使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