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4054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총회에서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의결한 경우 거기에 상가 처분에 관한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이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총회를 개최한 목적과 경위,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 과정,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총회에서 사업시행대행사와 조합원 추가 부담이 없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결의하여 그에 따라 계약을 하였고, 시행대행사가 지정하는 피고에게 상가를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청구를 인용함
대법원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한 총회결의에는 사업시행대행사에 상가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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