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13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1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공2001상, 615) / [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공2001상, 1198)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장해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9. 12. 선고 2007나12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만도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상속을 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소외 3, 4, 5, 6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390,000,000원 상당의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망인 명의의 예금 74,751,574원만이 있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13분의 2 지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으로만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며, 거기에 이유모순이나 입증책임 또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소외 1이 위 8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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