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問題

민법(문1~5) 2021년

산물소리 2021. 6. 25. 11:54

【문 1】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
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②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
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
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
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③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
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
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도 원칙적
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⑤ 계약교섭 단계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는 것
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
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
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1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성질이 양
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및 당사자가 양도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양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선의 및 중
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③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선의의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한 때에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으나,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
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없다.

 


【문 3】예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
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돈을 금
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계좌이체가 되는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더라
도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를 하였다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된 금
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
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이
체를 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④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명의자
인 乙이 아닌 실제로 자금을 출연한 甲을 예금계약의 당
사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甲과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예금
명의자인 乙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인 甲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甲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
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
야 한다.
⑤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
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
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
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
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된다.

 


【문 4】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1
①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의 양수인이 2021. 1. 3. 채무자
에게 이행을 청구한 후에 2021. 1. 13. 채권양도사실의 통
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채무자는 2021. 1. 14.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
무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甲이 乙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억원을 대여한 후
2021. 5. 15.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乙은 2021. 5.
16.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④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부당이득한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⑤ 甲이 乙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乙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지
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 5】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
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
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
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
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대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다.
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
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
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
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
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