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9】혼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가해자가 피 해자의 상속인이 되더라도 동일하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당 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 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임 대차는 종료된 상태가 된다.
③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 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 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 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 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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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2003다38573, 38580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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