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
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목적 범위 내’의 행위
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
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행위
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면 아니 되고, 문
제된 행위가 정관상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법인의 목적 범위 외
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
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
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되
지 않는다.
④ 민법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
을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
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
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
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
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
다. 채권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
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
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
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
장을 할 수는 없다.
③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
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
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
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
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④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질권
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
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
채권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
하는 부분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
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
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
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고, 원칙적으
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
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
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
의 효력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②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
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의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
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
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
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
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
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
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②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
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
었는지 여부는, 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
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
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
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
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
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
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부합물
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
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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