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대
습상속 및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②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
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친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
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
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
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
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
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
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
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사 위 전세권
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
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
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
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 주
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
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
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④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
"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
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
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
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
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문13】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4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상
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상속이 개
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협의를 통
하여 공동상속인 중 무자력인 자가 자신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는 없다.
③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
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4
① 미성년자가 토지매매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미성년자
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은 미성년자에게 없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②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
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
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
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
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
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
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 행위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
이익만을 주는 것이어서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
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
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
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
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특
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
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도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④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
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사
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
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
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
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
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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