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20.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乙은 2020. 11. 1.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은 같은 날 丙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乙 또는 丙이 甲에게 추가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았다. 甲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1. 5. 1. 丁에게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丁은 위 채권양수 당시 甲과 乙 사이에 채권양도금지 합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이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서술하시오)
1.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양도하였으므로 3,0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乙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5점]
2.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丙에 대하여 양수채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丙은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압류가 제한되므로 乙이 甲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심리결과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丙에 대한 임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甲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20점]
3.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丁은 2021. 8. 1. 戊에게 위 양수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戊는 乙을 상대로 양수채권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丁, 戊에게로의 각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戊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이를 서술하고, 없다면(즉 乙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5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일찍이 처와 사별하고 홀어머니 乙을 모시고 살면서 자녀 A, B, C를 홀로 키우다가 丙과 재혼하였는데, 丙이 D를 임신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甲이 사망하자, 혼자서 D를 키울 자신이 없던 丙은 D를 낙태하고 말았다. A는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A에게는 처 E와 자녀 F가 있다.
※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1.위 사례에서 甲의 상속인은 누구인지 논하시오. [20점]
2.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사망하기 5년 전, 장래 B의 결혼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B 앞으로 OO투자신탁주식회사에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장기공사채 2구좌 합계 1억 원을 예탁하여 두었고, 甲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거주 중이던 주택을 포함하여 합계 3억 원, 소극재산으로 차용금채무 등 합계 2억 6천만 원이다. 이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상속액 포함)를 논하시오. [20점]
3.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사망 당시 丁에 대하여 차용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甲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丁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B가 모두 인수하기로 한다.”고 협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丁은 B를 상대로 1억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명시하고, 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되는 금액을 특정할 것)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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