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분묘들의 파묘를 조건으로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X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 부동산 지상에는 乙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들 외에, 乙 종중의 종중원 丙이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분묘들도 설치되어 있었다.
(아래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X 부동산 지상의 분묘들이 그대로 존재하자 乙 종중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분묘 굴이 및 각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인 甲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丙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乙 종중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丙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乙 종중이 甲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종중총회는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고, 그 밖에 종중 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乙 종중과 甲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甲은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甲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乙 종중에 대하여 乙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의 굴이 및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은 乙 종중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甲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丙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乙 종중이 Y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는 乙 종중이 甲에게 Y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Y 부동산은 소송계속 중 Y-1 부동산과 Y-2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甲은 청구취지 기재를 변경하거나 법원에 새로운 토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甲의 청구취지 그대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경정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甲은 이후 법원에 경정대상판결 주문 중 부동산 표시를 분할된 토지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을 하면서, 분할된 내용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위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경우 甲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위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문 2】
[사실관계]
甲은 2016. 5. 30.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1. 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乙은 2016. 12. 14.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7. 7. 13.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제1차 변론기일에 甲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乙 및 乙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의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7. 8. 10.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마찬가지로 甲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乙 및 乙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甲의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하지 않았다. 乙의 소송대리인은 2017. 9. 7. 항소심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7. 9. 8.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2017. 9. 28.로 지정된 제3차 변론기일에는 甲과 甲의 소송대리인, 乙이 모두 불출석하였다. 그러자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그 이유 내지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乙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이 어떠한 법적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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