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4. 18. [등기예규 제1741-1호, 시행 2022. 4. 21.]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및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OO년 OO월 OO일 제OOO호 순위 제O번의 저당권"과 같이 한다.
제4조 (첨부정보)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권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면허세 등)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3천 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3,000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기실행절차)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저당권이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공동담보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기록례)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 6.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18 제1741-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6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