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행정예규 제1302호

산물소리 2023. 5. 4. 17:37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0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제3조(안내 방법)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변제ㆍ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3.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④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5조 삭제(2019.12.26 제1203호)

제6조(안내문 발송)

①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

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4. 개인회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4(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5.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별지5(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③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일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제6조의2(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7조(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3. 그 밖에 안내문 발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