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1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甲의 사망 후, 망 甲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甲과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甲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乙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甲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甲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1호, 제1432호,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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