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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2022. 10. 19. ~ 2023. 01. 05.)

산물소리 2023. 6. 12. 11:16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에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별지 제2호의5 서식)도 위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22. 12. 16. 부동산등기과-3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940, 4-961

 

 

[2]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이 乙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12. 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204

 

 

[3] 지방자치단체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보전절차의 일환으로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2022. 12. 29. 부동산등기과-34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65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33호, 제1744호

 

 

[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甲의 사망 후, 망 甲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甲과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甲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乙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甲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甲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1호, 제1432호, 제16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