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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산물소리 2022. 8. 2. 09:49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등기선례 5-276),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46조 제1항 제6).

 

2.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위 서류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 제2, 부칙 제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 14).

 

3.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29조 제2).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등기관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3조 제1).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9-215)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02. 14. 부동산등기과-4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 제2, 부칙 제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 제2조 제5항 제2, 14, 주민등록법29조 제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3조 제1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