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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및 저당권

산물소리 2025. 3. 28. 10:29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다.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한다(「민법」 제333조 및 제370조).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1항)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담보채권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현재의 확정액
부종성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변제의 효력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변제하면 채권소멸
등기되는
금액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피담보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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