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헌법 제77조 (대통령의 계엄선포)

산물소리 2024. 12. 4. 05:59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생활에유익한法律 > 유익한 법률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심판  (0) 2024.12.04
감사위원회  (1) 2024.11.22
cctv열람을 위한 관련법률  (0) 2024.05.26
임차권등기명령  (0) 2024.05.14
유체동산 가처분  (0)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