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2010년 9월~10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바, 이때의 서명은 작성자가 자신의 성명을 직접 적는 것이며 날인은 인장을 직접 찍는 것을 의미하고, 위 날인이 인쇄나 복사 또는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출력되어 현출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령이 없다면 비록 인영의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010. 9. 7. 부동산등기과-17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1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통합하여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국민연금법」제88조 및 제95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6조의2 및 제28조,「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제10호)에 의해 4대 사회보험 보험료에 대한 통합 징수 및 체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므로, 동일 의무자가 2개 이상의 보험료에 대해 동시 체납하는 경우에도 압류등기를 1건으로 통합하여 촉탁할 수 있다.
(2010. 9. 10. 부동산등기과-17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0호
[3] 공유자 중 1인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9. 15. 부동산등기과-17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11.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39항
[4]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2010. 9. 27. 부동산등기과-18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5조, 제147조
[5]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부(적극)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종중은 명의수탁자와 공동으로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조건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상의 약정일이 된다.
(2010. 10. 1. 부동산등기과-1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40항 ,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6] 한국감정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부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등기부 등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2010. 10. 8. 부동산등기과-19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유재산법 제66조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1조,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 규칙 제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68항, Ⅶ 제549항
[7]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1. 호주인 피상속인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제2항),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은 제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민법상 호주상속순위에 의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며, 상속분은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한다.
2. 또한 위 장남이 상속개시 후 사망하고 그에게 상속인들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들이 위 장남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2010. 10. 20.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민법 제991조, 제99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0. 29. 선고 90마772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44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새로운 건물 또는 토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이전고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0. 20. 부동산등기과-19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제50조, 제54조, 제55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35항, 1999. 3. 5. 등기 3402-222 질의회답
[9]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가부(적극)
1.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를 한 이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변경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다만,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과 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0. 27. 부동산등기과-2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0호, 제128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02항, Ⅶ 제176항, 제182항, Ⅷ 제1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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