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1. 1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일부 용도는 축사로, 일부는 퇴비사 또는 착유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하나의 대지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 특례법상 연면적 기준도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위 특례법에 의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0. 11. 2.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51항, 제152항
[2]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 A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이후 을 명의의 후행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분필등기가 이루어져 B, C, D 등기기록이 생성(이후 B 토지가 분필되어 E, F, G 등기기록이 생성되고 E 등기기록에 H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이루어짐)된 경우 갑 명의의 A 등기기록과 을 명의의 분필 후의 A 등기기록 및 B, C, D, E, F, G 등기기록은 중복등기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15조의2와 「부동산등기규칙」제4장의 중복등기정리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다.
2.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부동산등기규칙」제117조~제120조에 따를 때 합병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등기기록이 폐쇄될 입장이라면 등기관은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위 갑 명의의 A 등기기록에 대하여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함에 따라 H 토지를 합병한 E 토지의 등기기록과 일부에 관하여 중복등기인 E' 등기기록도 생성될 것인바,「부동산등기규칙」제117조~제120조에 따를 때 E' 등기기록이 폐쇄될 입장이라면 등기관은 E'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2010. 11. 9.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30호, 제120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59항, 제564항, Ⅴ 제517항
[3]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양도인, 양수인은 물론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 다239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04항, 제448항
[4]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국세체납자가 그 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국가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국세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사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화해권고결정과 결정확정일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와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은 일반 등기절차와 같다.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157항, Ⅶ 제133항
[5]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1. 부동산등기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와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서로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5호, 제6호, 제7호)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 주문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분이 등기부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원고가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위 1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11. 26. 부동산등기과-2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359항, Ⅲ 제292항, Ⅴ 194항
[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가부(적극)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그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거래관념상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11. 26. 부동산등기과-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 다282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7]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만, 갑 회사가 00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00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12. 2. 부동산등기과-22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350조의5제1항제7호, 제530조의10,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5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36항, Ⅶ 제276항, Ⅷ 제252항
[8]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1.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이 주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 다만, 위 두 경우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서도 가능하다.
(2010. 12. 6. 부동산등기과-23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2호
[9]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공장재단’ 자체는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단이므로 신탁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계․기구 등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0. 12. 7. 부동산등기과-23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제2호, 제11조, 제12조제2항, 신탁법 제19조
[10]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0. 12. 9. 부동산등기과-23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1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확정증명원에 의해 토지에 대한 소 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부(소극)
대장등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토지대장․임야대장등본에 한하므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0. 12. 13. 부동산등기과-23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130조제1호, 제132조제2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73항, 제287항, 제646항
[12]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그 허가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등기과(소)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55조제8호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제133조제1항제19호 및 제22호사목,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1항
[13]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시에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경우 등기신청 절차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수탁자는「신탁법」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제71조에 의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1조제1항, 제31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제7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14]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해당 토지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이고 자신이 제사주재자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24. 부동산등기과-24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0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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