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 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1. 1. 4. 부동산등기과-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신탁법 제55조 ~ 제6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3호,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62호, Ⅳ 제609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것)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법정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쳤으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전전 양도받은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또는 그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1. 5. 부동산등기과-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341항
[3]「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95호)에 의하면, 이 지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구 임대주택법(2008. 6. 22.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준용되는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 중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는「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에 준용될 수 있다.
(2011. 1. 7. 부동산등기과-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 제3조, 제18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에 따라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는 보존되는 필지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라 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고, 또한 등기신청서에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며 등기원인도 이전고시전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일반적인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또한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마다 별개의 접수번호를 부여하므로 등기사항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1. 1. 25. 부동산등기과-1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2조, 제1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2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15항, Ⅵ 제535항
[5]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이전에 양도된 경우의 등기절차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함)상의 체비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절차는 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구법상의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체비지의 처분 및 전전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최종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미 사업시행자 명의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위 최종 소유자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경우 사업시행자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면 촉탁의 방식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2. 14. 부동산등기과-2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52항, Ⅷ 제32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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