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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1. 1. 30. 11: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1. 1.28] [대통령령 제22653호, 2011. 1.2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기업협력과), 042-471-4586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제3조(업종의 분류)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3, 2009.10.7>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0.7>
③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련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
2. 중소기업청장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4조(조합원 자격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자 외의 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특별 조합원)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출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출자금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전액을 내야 한다.
③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納入)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8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 한다):4천만원
3. 사업조합:4천만원
4. 연합회:4천만원

  제8조(설립인가) 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0.9.9>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을 인가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할 때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에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제9조의2(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의 안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안내
3.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등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제공
[본조신설 2011.1.28]

  제1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과 연합회는 법 제36조(법 제83조와 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려면 중앙회 회장이 통보하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표준의 검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외의 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제품의 품질이 조잡하여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기관의 장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승인신청 등) ① 지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이나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조합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7>
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조합이 법 제85조에 따라 정관변경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된 업종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③전국조합이나 연합회가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으려면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④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1항 각 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1조 각 호와 법 제104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중앙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의 부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6.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3년(단독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단독대표이사이었던 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15조(조합의 분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수성, 조합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 다.

  제16조(대리인의 등기) ① 중앙회 회장이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중앙회·지회 또는 지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그 대리인을 둔 중앙회·지회 또는 지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등기는 중앙회 회장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9>
1. 삭제  <2010.9.9>
2. 이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이하 "기금운용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종 및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중소기업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중소기업공제금"이라 한다)의 대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을 받을 것을 약정한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가입일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제19조(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계약에 따른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내야 한다.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① 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1.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등의 회수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① 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②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를 거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①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과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5조(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 법 제112조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받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공제김대손보전준비김)은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②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은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의 보전과 그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6조(공제사업단장) ①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단장(이하 "공제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공제사업단장은 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③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11.20>
1. 기획재정부 및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기금운용요강) ①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기금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요강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 1명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4.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보험·금융·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7명 이내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10]

  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위원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9.10>
1. 제41조에 따른 공제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이라 한다)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9.10>
②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9.10>
③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10>
④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9.10>

  제34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②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08.9.10>

  제35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10, 2010.5.4>
1. 삭제  <2010.5.4>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① 중앙회는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이하 "공제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9.10>
③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수입계획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법 제1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만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중앙회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제3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118조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39조(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2.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제40조(준비금의 운용) 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공제운용요강) ① 중앙회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②중앙회는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6조에 따라 별표 1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10.7, 2010.9.9>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2. 삭제  <2009.10.7>
3. 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9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
4. 법 제35조제2항(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5. 법 제47조제2항(법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6.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
2.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
4. 법 제131조에 따른 업무와 회계의 검사
③시·도지사나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나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해산명령을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9.9]


  부칙 <대통령령 제20263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종의 분류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안에서 일부 업종으로 설립인가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는 이 영 제3조에 따른 분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2.2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98호, 2008.9.10>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72호, 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별표에 따른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 외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행한 감독ㆍ설립인가ㆍ승인ㆍ명령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11.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6호, 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72호, 2010.9.9>
 이 영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53호, 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