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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2. 7. 15:3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31] [보건복지부령 제40호, 2011. 1.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 02-2023-77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군 단위: 학교 10개당 2명 이상
2. 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ㆍ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및 나트륨의 표시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를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영양성분 중 당의 표시
가. 과자류 중 캔디류, 빙과류
나. 발효유류 중 발효유
다. 음료류 중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본조신설 2011.1.31]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2, 2011.1.31>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 비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식품 영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2, 2011.1.31>
1. 해당 업소에서 제조·가공·수입·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활동한 실적
5. 그 밖에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지정취소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를 준용한다.

  제16조(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을 신청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수와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등록이 결정된 집단급식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집단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조사·평가 대상 시·군·구 선정
2. 조사·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조사·평가 대상 시·군·구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평가 실시
4. 조사·평가 결과의 분석·통보 및 공표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하기 3개월 전에 조사·평가 대상 시·군·구에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해 3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반은 조사·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0호, 2009.3.20>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32호,  2009.8.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호, 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하여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 관련)  

 [별표 4]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  

 [별표 5] 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6]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제16조 관련)  

 [서식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  

 [서식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시ㆍ군ㆍ구)  

 [서식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보고  

 [서식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서식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서식 6]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신청서  

 [서식 7]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서식 8]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서식 9]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  

 [서식 10]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서식 11]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서  

 [서식 12]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서식 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신청서  

 [서식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  

 [서식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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