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산물소리 2011. 2. 7. 22:05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H880.hwp

1. 개정이유
   ○ 다자녀가구 공무원에 대한 가족점수를 확대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규정과 맞춤형복지 전용프로그램 및 실무절차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점수 배정에서 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는 50포인트,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200포인트를 배정(Ⅱ.7. 단서)
   ○ 자동청구방식이 추가되고 시스템의 상시개방에 따른 자율항목의 수시청구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청구절차와 지급절차를 맞춤형복지제도 전용프로그램상의 절차와 일치하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개정(Ⅳ.2.나.)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 행정예규 제880호                          2011.  1.  12. 결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7.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Ⅳ.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복지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신용카드 매출표(현금영수증 포함, 이하 같다),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 복지카드 외에 신용카드는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사용분을 모두 포함하며, 증빙서류 제출 시 신용카드 사본(앞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청 구
  - 사용한 포인트는 당해 연도 중 12월 15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고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본다.
  - 복지카드사용 시 자동청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시스템’
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자동청구 되고(단, 지급 신청을 원하지 않는 일부 내역을 선택하여 청구 제외할 수 있음), 수동청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 후 사용자가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본인의 사용내역을 선택하여 청구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청구 방식에 의하며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사용내역을 입력한 후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한다.
 ○ 지 급
  - 소속기관 운영부서는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복지 항목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12월은 말일까지)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영수증 청구 방식의 경우에는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급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12월은 말일까지) 승인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H880.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