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1. 2. 9] [행정안전부령 제194호, 2011. 2.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80
제1장 총칙 <개정 2009.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13]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3]
제2장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7.13]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개인별 인사기록[「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유지·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3]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사람
2.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사람
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사람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말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前)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9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로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로 7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전문개정 2009.7.13]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에 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13]
제12조(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전문개정 2009.7.13]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3]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한 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13]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경유)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별도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18조(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보(지방자치단체 간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또는 전직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 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3]
제19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3]
제20조 삭제 <2008.8.26>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신설 2009.7.13>
제24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① 인사통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정원·현원통계: 별지 제31호서식
2. 공무원 임용통계: 별지 제32호서식
3.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별지 제33호서식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13]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정기보고는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정기보고사항을 종합집계하여 작성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3]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13]
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13]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44호, 1991.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08호, 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6호, 2004.8.5>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종별란 (개인별 인사기록)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1호, 2008.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2호, 2009.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4호, 2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관련)
- [별표 2]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 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2조제1항 관련)
- [서식 1] 인사기록봉투
- [서식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서식 3]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 [서식 4] 공무원 전력조회서
- [서식 5]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
- [서식 6]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요구서
- [서식 7]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 [서식 8]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
- [서식 9]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 [서식 10]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 [서식 11] 공무원 임용서
- [서식 12] 공무원 임용조사서
- [서식 13]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 [서식 14] 선서문
- [서식 15]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요구서
- [서식 16]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
- [서식 17]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 [서식 18] 파견근무 승인신청
- [서식 19] 별도정원 승인신청
- [서식 20] 정원ㆍ현원 대비표
- [서식 21] 임용장
- [서식 22] 인사발령 통지서
- [서식 23]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 [서식 24] 발령대장
- [서식 25] 삭제 <2008.8.26>
- [서식 26] 삭제 <2009.7.13>
- [서식 27] 인사발령 통지서
- [서식 28] 재직증명서
- [서식 29] 경력증명서
- [서식 30] 인사기록 요약서
- [서식 31] 지방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
- [서식 32] 지방공무원 임용통계
- [서식 33] 지방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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