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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포기등

산물소리 2010. 7. 1. 11:10

 

 

상속의 승인 포기등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종합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우체국

www.kfb.or.kr 

www.klia.or.kr 

www.knia.or.kr 

www.ksda.or.kr 

www.ibak.or.kr

www.crefia.or.kr

www.fsb.or.kr

www.cu.co.kr

www.kfcc.co.kr 

www.nfcf.or.kr

www.ksd.or.kr

www.epostbank.go.kr

민원상담실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팀 

투자자보호센터 

업무부 

소비자보호팀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 

전산정보실 

증권대행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02-3705-5393

02-2262-6647

02-3702-8660

02-2003-9272

02-720-0570~2

02-2011-0774

02-397-8681

042-720-1325

02-3459-9082

031-881-2904

02-3774-3543

02-450-2212~3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 상속의 단순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상속승인 기간연장 허가청구를 위한 서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무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상속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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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

 

    A.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 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

 

 



 

유용한 법령정보

 

 

 

 

    < 상속승인의 효과를 되돌릴 수 있나요? >

 

    Q. 2008. 12. 1. 부(父)의 사망으로 단독 상속인이 된 A는 장례를 치르고 2009. 1. 15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받은 예금 1천만원을 찾아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3. 5에 A가 몰랐던 부(父)의 채권자 B가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1천 5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몰랐음을 이유로 이 변제를 거절하고, 이때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및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A는 2009. 1. 15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이 단순승인되었습니다.

 

      A는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원인으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한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A는 상속승인고려기간에 예금채권을 찾아 소비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하였으며, 이후에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소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한정승인신고


       한정승인의 방식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 한정승인신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신고의 수리


     -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



 

 한정승인기간


       한정승인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한정승인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상속승인·포기 기간연장허가청구를 위한 서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무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의 효과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유증의 이행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민법」 제88조제2항).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민법」 제88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제2항).


     -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민법」 제89조).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배당변제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민법」 제1034조제2항).


      ·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 수증자에 대한 변제

 

     -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민법」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의 경매

 

     -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2항).

 

      ·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38조제3항「민법」 제766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유용한 법령정보

 

 

 

 

    <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Q.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상속재산을 조사했습니다. A는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관계가 복잡해보이자 자녀 B와 C는 모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A의 적극재산은 주거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X와 시가 2억원 상당의 상가 부동산 Y가 있고, 부동산 Y에는 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식당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한편, A가 자신의 모교에 1000만원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인 B와 C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A의 상속재산은 대략 1억원(X 부동산) 및 2억원(Y 부동산)이고, 채무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3000만원), 그리고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는 식당운영 관련 채무가 있으며, A의 모교에 유증하기로 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B와 C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자인 B와 C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이 신고가 되면,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민법」 제1034조제2항). 다만, 이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채권액 전액(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1000만원의 유증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6조). 이렇게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을 B와 C가 1/2씩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2억원) - (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 - (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

 



   한정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 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취득세·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

 

    A 1. 한정승인자도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A 2. 한정승인자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지방세법」 제124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면 등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4조).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청구권자


     -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상대방


     -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기간


     -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2항).


       청구장소


     -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31,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및 「가사소송법」 제39조).



 

 상속재산분리절차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1항).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민법」 제88조제2항).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민법」 제88조제3항).


     -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민법」 제89조).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7조제1항).


 

      · 대개의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1항).


      ※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1항「민법」 제683조).


      · 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1항「민법」 제684조제1항).


      ·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1항「민법」 제684조제2항).


      ·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1항「민법」 제685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8조제1항「민법」 제688조제1항).


      · 상속인이 재산관리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8조제1항「민법」 제688조제2항).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9조).


       배당변제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45조)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민법」 제1046조)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제1항).


     -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1조제2항).


     -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민법」 제1035조제1항).


      ·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민법」 제1035조제2항).


     -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민법」 제1036조).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민법」 제1037조).


       부당변제


     -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민법」 제1038조제1항).


      · 부당변제(「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민법」 제1038조제2항).


      ·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민법」 제1038조제3항「민법」 제766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부당변제(「민법」 제1051조)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1항).


     - 위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2항).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2항).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의 상대방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소송절차>민사소송절차 참조).


       반환의 순서


     -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고 2001다6947 판결).


       반환의 방법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A(유증가액 1000만원)와 사전증여받은 B(수증가액 1500만원)와 C(수증가액 1500만원)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은 경우의 반환방법

 

         위의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A의 유증가액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이때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분은 B와 C가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제1115조제2항), B와 C에게 각각 250만원(500만원 ×  1/2)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청구 당시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그 밖의 사항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민법」 제1001조).


      ·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민법」 제1010조제2항).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민법」 제1010조제1항).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민법」 제1010조제1항)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1118조「민법」 제1010조제2항).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민법」 제1008조).



 

유용한 법령정보

 

 

 

 

    <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Q 1. A(남)는 가족으로 배우자 B(녀)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아들 X (Y와의 혼외자)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1.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외의 자는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이외에도 Y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X가 있습니다. A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X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B와 C, D가 상속재산에 대해 한푼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습니다. 따라서 B, C, D는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2. A의 상속재산은 3억원이고 채무는 3천만원인 경우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얼마의 유류분을 X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2.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 C, D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1/2, 1/2이고, B, C, D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만약 상속인 가운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액수를 제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러한 방식으로 B, C, D의 유류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 (30,000만원 - 3000만원) ×  (3/9 ×  1/2) - 0 = 4500만원

      C: (30,000만원 - 3000만원) ×  (2/9 ×  1/2) - 0 = 3000만원

      D: (30,000만원 - 3000만원) ×  (2/9 ×  1/2) - 0 = 3000만원

 

      B, C, D는 자신의 유류분액 만큼을 유류분의 침해자인 X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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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Q.  A(남)는 가족으로 자녀 B, C가 있는 사람으로 사망하기 2년 전에 1억원을 장남 B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현재 A의 상속재산은 예금 채권 1억 2천만원이고 채무 6천만원인데, 장남 B는 C에게 남은 상속재산도 법정상속분만큼 나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유증을 이행한 뒤 3000만원[(12,000만원 - 6000만원) ×  1/2 = 3000만원]만을 C에게 분할하였습니다. C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B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 C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A.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 후 침해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C는 A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민법」 제1112조) 침해받는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나.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되므로 결혼자금 1억원도 증여액으로 이에 합산됩니다.

 

       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의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12,000만원 + 10,000만원 - 6000만원) ×  (1/2 ×  1/2) - 0 = 4000만원].

 

       라. C는 4000만원의 유류분을 가지지만 B가 사전증여를 받는 바람에 유류분 4000만원 보다 부족한 30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C는 B에게 그 부족분인 1000만원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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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 대습상속인도 보통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8조「민법」 제1001조).

 


 

 

*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6조).


     -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


      ·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상속인 본인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이 있는 경우


     -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01. 06. 28. 대법원등기예규 제1024호)].



 

 등기신청을 하는 곳


       관할등기소


     -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인터넷등기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신청절차


       상속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예: 피상속인의 말소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예: 위임장)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예: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그 밖의 첨부서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분할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분증, 도장

 



       신청서의 기재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 지목과 면적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소의 표시

      · 연월일

 


       ※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과 같이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


     -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4000원입니다(「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부동산등기>등기비용안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유용한 법령정보

 

 

 

 

    <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1999. 3. 4. 등기선례 제6-200호)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

 

    A.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참조].

 

 

*자료: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