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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 ·상속분

산물소리 2010. 7. 1. 10:51

 

  상속 상속인 상속분

 

 1.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무엇인가요?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종합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우체국

www.kfb.or.kr 

www.klia.or.kr 

www.knia.or.kr 

www.ksda.or.kr 

www.ibak.or.kr

www.crefia.or.kr

www.fsb.or.kr

www.cu.co.kr

www.kfcc.co.kr 

www.nfcf.or.kr

www.ksd.or.kr

www.epostbank.go.kr

민원상담실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팀 

투자자보호센터 

업무부 

소비자보호팀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 

전산정보실 

증권대행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02-3705-5393

02-2262-6647

02-3702-8660

02-2003-9272

02-720-0570~2

02-2011-0774

02-397-8681

042-720-1325

02-3459-9082

031-881-2904

02-3774-3543

02-450-2212~3


      ·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순위


       상속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한편,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법률용어해설

 

    -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혈족의 촌수계산

 

    -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1항).

 

    -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2항).

 

     ·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49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상속인ㆍ대습상속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상속


     -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1057조의2)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Q.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

    (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인 B는 남편의 사망하자 X를 낙태하였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 X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B의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는 연로한 아버지 X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제4호).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包括承繼)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45조제2항「상법」 제556조제2항)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 일반채무

· 조세

 

 

 

 

  <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A.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되지 않는 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예시).

 

구분

상속되지 않는 재산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 조합원의 지위(「민법」 제717조)

·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조)

· 사용자의 지위(「민법」 제657조)

·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218조)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상법」 제269조 참조)

·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 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

·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

· 부의금(賻儀金)

· 신원보증인의 지위(「신원보증법」 제7조)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일신에 전속한 권리


     -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 제사용 재산


     -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町步, 1정보는 대략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3).

      ·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요? >

 

    A. 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반면, ②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이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퇴직금과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사기업의 사원인 경우에는 사망퇴직금의 수령자의 범위나 순위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과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에 이미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은 상속재산입니다.

 

   <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요? >

 

    A.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과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

 

    A 1.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2.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그 밖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먹는물관리법」 제25조, 「비료관리법」 제1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축산법」 제23조「하수도법」 제46조 등이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분


       상속분이란

     -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10조제2항 전단 및 「민법」 제1009조).

     -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민법」 제1003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 상속인과 상속분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

 

    Q.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6조). 반면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따라서 X, Y, Z는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B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Q. 미성년인 A의 아버지(X)는 1년 전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B)가 홀로 A를 돌보고 있습니다. A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C)가 계시는데,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1. 상속인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X)입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와 X의 배우자인 B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고모(Y), 할머니(C), A 본인, 어머니(B)가 됩니다.

 

   A 2. 상속분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C)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아버지(X)나 고모(Y)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할머니와 아버지, 고모의 상속분은 3/7, 2/7, 2/7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민법」 제1010조제1항), 아버지(X)의 상속분인 2/7을 A와 어머니(B)가 다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X의 배우자인 B는 A보다 5할이 더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A는 (2/7 ×  2/5)의 상속분을 갖게 되고, B는 (2/7 ×  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법정상속됩니다.

     할머니: 3/7, 고모: 2/7, 어머니: 6/35, A: 4/3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Q. A는 가족으로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C에게는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6천만원(적극재산)인 경우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돌아가나요?

    A. B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C·D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법률상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이들의 상속분은 B(3/7), C(2/7), D(2/7)가 됩니다. 상속재산 6000만원에 C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자인 경우에 특별수익을 제하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B: (6000만원 + 1000만원) ×  3/7 - 0 = 3000만원

      C: (6000만원 + 1000만원) ×  2/7 - 1000만원 = 1000만원

      D: (6000만원 + 1000만원) ×  2/7 - 0 = 2000만원

     


   <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

 

    A.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자란


     -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협의에 의한 결정


     -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제2항) 또는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4항).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의 한도액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3항).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민법」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이를 산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Q.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C는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A 1. 기여분의 결정

 

      C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2.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 C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3,000만원 - 5000만원) ×  3/7 + 0 = 12,000만원

      C: (33,000만원 - 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원

      D: (33,000만원 - 5000만원) ×  2/7 + 0 = 8,000만원

 

  

   공동상속인이란

     -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66조제1항).

      ·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제2항).

 

 공동상속분의 양수(讓受)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제1항).

     -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1조제2항).

 

 

  상속재산 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민법」 제1006조).

     -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

 

    Q. 상속재산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X, Y, Z는 장남 X가 위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Y, Z는 별도로 상속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X, Y, Z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효력이 있을까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민법」 제110조).


       심판분할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민법」 제269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민법」 제269조제2항).


 

 <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새롭게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

 

    A.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利害)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분할의 효과


       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569조부터 「민법」 제584조까지).


       상속채무자의 자력(資力)에 대한 담보책임


     -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제1항).

     -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제2항).

      ·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8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

 

    Q. A(남)은 부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B, C에게 귀속된 이후에 X(여)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 Y가 A의 소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X는 Y를 대리하여 B와 C에게 Y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60조).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4조).



 < 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

 

    A.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재판 외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 상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자료: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