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2008. 1. 1. 시행된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이와 같이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자와 친생자 간의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자가 친생자와 같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친양자 입양제도는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제도 시행 전에 입양된 양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부칙<제7427호, 2005. 3. 31.> 제5조).
실질적 요건
- 양친에 관한 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혼인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친이 될 부부는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친양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 이것은 배우자의 의붓자식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자가 생부 또는 생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이면 어느 정도 친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배우자와 그 친양자로 될 자녀사이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친양자에 관한 요건
·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5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생부모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만일, 혼인외의 자가 생부의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자가 친양자로 될 때에는 친권자인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의 자와 생부사이에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어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 “친권상실의 경우”란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가 자에게 지속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여 도저히 친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로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한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생부모인 이상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란, 예를 들면 부모가 의식불명 등으로 장기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 입양은 신분행위이므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친양자로 될 자는 항상 15세 미만이므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친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9조 본문).
√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형식적 요건
- 가정법원의 허가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위에서 열거한 실직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 가정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 이것은 사적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입양에 국가기관인 법원이 관여함으로써 입양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양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 친양자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사람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준용).
· 이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제3조 양식 제5호).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양자의 성별과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재판확정일
이러한 의미에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에 따라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의 준용,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2008. 11.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제4조).
-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에 따른 「민법」 제772조의 준용).
-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및 「민법」 제1000조).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 예를 들면, 부가 처의 친생자(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또는 인지된 혼외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혼인 외의 자가 친양자로 된 경우에는 생부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친혼금지”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및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및 교부
- 친양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로 기재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도 양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부에 양자라는 사실이 공시되지 않습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2008. 11.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제6조제1항).
· 다만, 친양자 입양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이 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2008. 11.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제6조제2항).
- 이와 같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면 발급이 제한됩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제3조제2항).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제3조제1항).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근친혼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려는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파양을 할 때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때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을 첨부한 경우
√ 상속등기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망한 사람이 재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부동산등기부 등·초본)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 성년인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유용한 법령정보 < 재혼한 사람인데요,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A.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친생의 부 또는 모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예로는 자녀가 미아가 되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받아 성립하므로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883조)과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884조)은 친양자 입양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친양자입양무효확인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사소송법」 제31조에 따른 「가사소송법」 제24조의 준용)
- 원고는, 친양자 입양 당시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입니다.
- 피고는, 양친자 쌍방이 되고, 그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절차 승계
-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 위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리
- 조정전치주의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류사건 제13호 및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민사조정법」제36조).
- 제척기간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기간은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친양자 입양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입양취소가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판결하고,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에 따른 「민법」 제908조의2제2항의 준용).
· 예를 들면, 현재의 양육 상황과 취소 후의 양육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친양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다른 제소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친양자 입양취소 확정판결의 효력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 이에 따라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 간의 관계를 말하므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사람과 그 양친과의 친족관계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양자 입양에 따라 양친자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 개정법규 해설』<2007. 12.> 34면 참조).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의 준용).
-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의 준용,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제3조 양식 제9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그 결과 친생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예를 들면, 양친에 의한 성추행 등 신체적 학대, 과도한 징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예를 들면, 친양자가 양친의 일방을 살해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친양자 파양의 소
당사자
-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입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 피고는 원고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에 따른 「가사소송법」 제24조의 준용).
관할
- 양친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친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절차 승계
-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심리
- 조정전치주의
·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류사건 제14호 및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민사조정법」제36조).
-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청구”에 대해서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파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파양을 확정판결하고,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에 따른 「민법」 제908조의2제2항의 준용).
- 확정판결의 기판력
·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을 재판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다른 제소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친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부활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자와 그 양친과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양친자관계는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파양의 신고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 친양자 파양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제3조 양식 제7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資料:法制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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