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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1. 2. 15. 21:56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1. 2.14] [대통령령 제22667호, 2011. 2.14, 전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2-2023-7552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핵환자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등록, 진료 및 복약(服藥) 관리
2. 결핵환자등과 그 가족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교육과 상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핵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제3조(결핵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소에서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원 또는 병원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결핵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입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환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자 본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5조(부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① 법 제16조에서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소득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여 제4항에 따른 소득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가족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보호조치의 신청 절차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여부의 판정은 전염성결핵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협회
2.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부칙 <대통령령 제22667호,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서식] 입원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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