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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규칙

산물소리 2011. 2. 23. 11:16

           


소방장비관리규칙
[시행 2011. 2.22] [행정안전부령 제197호, 2011. 2.22,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장비과), 02-2100-5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11.2.22>
1. "소방업무"라 함은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본부·소방서·중앙 및 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항공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장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나. 소방항공기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항공대 소속의 회전익 또는 고정익 항공기
다. 소방정 : 바다·강·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구조정·지휘정 및 운반정
라.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 종합상황실 및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시설과 전산시설
마.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비
4. "운용"이라 함은 소방자동차의 운행, 소방항공기·소방정의 운항 등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라 함은 소방장비가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등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소방장비의 표준화) 소방장비로서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의 표준은 한국표준규격(KS)에 의하고, 그 밖의 소방장비의 표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도장 및 표지) ① 소방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22>
②소방자동차외의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취득 및 운용

  제6조(소방장비 검사)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소방장비의 품질, 물성, 외관, 치수, 수량,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검사, 공정검사,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납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22]

  제7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의 소방장비종합관리운용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4.3, 2011.2.22>
1.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계획
2. 소방장비 및 부품의 재고관리계획
3. 소방장비의 소요조사 및 확보계획
4. 예방점검, 관리상태의 확인 및 특별점검 계획
5.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소방장비의 개발) ①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소방장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②소방방재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개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4.3>

  제9조(소방장비의 보유 및 출동기준)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의 현황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2>
③소방기관의 장은 언제든지 소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별 및 상황별로 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과 동시에 별표 1의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소방공무원은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상용 보호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2008.12.18, 2011.2.22>
1.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소방장비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중앙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 또는 기술원에서 소방장비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관계법령에서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소방장비를 담당 또는 취급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외의 활동에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방검사·화재예방 및 순찰활동
2. 화재진압, 화재조사 및 구조·구급활동
3.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4. 재난지원활동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소방항공기와 소방정의 운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1조(소방자동차 등의 운용절차) ①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 및 소방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22>
1.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운용하는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소방장비의 운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육)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1.2.22>
1. 소방장비의 제원·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9.4.15>
1. 자동차 정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소방장비에 대한 교육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3.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제13조(내용연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소방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단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14조(재고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사용횟수가 많은 소방장비 및 그 부품
2. 가스·전기·화학·항공기·유류화재, 수난 및 화생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

       제4장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등  <개정 2008.4.3>

  제15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소방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 중 구조장비 및 보호장비는 별표 4 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하고, 소방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주요부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점검·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제1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②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4.3>

  제17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제16조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1. 소방자동차
가. 예방점검
(1) 일일점검: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가 하루 한번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2) 주간점검: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장비담당자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다만, 월간점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월간점검: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방기관에서 장비담당자가 한달에 한번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4) 연간점검:소방장비종합관리운영계획에 따라 1년에 한번 이상 점검한다.
(5) 특별점검:사고로 인한 고장, 엔진의 출력저하, 이상기온, 황사, 수해지원 후 등 점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비담당자가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정밀점검: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조연차, 배연차 및 조명차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특수장치 부분 등(이하 "특장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1년에 한번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다. 삭제  <2011.2.22>
2. 소방항공기·소방정 및 통신장비: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그 밖의 소방장비:장비담당자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특장부분의 정밀점검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④ 삭제  <2011.2.22>
[전문개정 2008.4.3]

  제18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①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운용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소방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
3. 인적·물적 피해사항
4. 그 밖의 조치사항

  제19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고장이 있거나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 및 소방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차량에 대하여 해체정비를 실시하되,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제독차, 무인방수탑차, 조연차, 배연차, 내폭차, 구조차 및 조명차는 그 내용연수의 2분의 1 기간 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③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하는 소방장비는 자체수리를 하거나 기술원 또는 전문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2.22>
④ 제2항에 따른 해체정비는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⑤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정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전문개정 2008.4.3]

  제20조 삭제  <2008.4.3>

  제21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확인은 소방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1.2.22>
1. 소방방재청장 : 필요시
2. 시·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제목개정 2011.2.22]

  제22조(소방장비의 처분) ①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장비담당자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반납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입에서 불용까지 그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4.3]

       제5장 보칙  <신설 2011.2.22>

  제24조(수수료) 제6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제12조제3항에 따른 운용자 교육,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체정비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1.2.22]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8호, 2004.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호, 200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08.12.1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7호, 200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7호,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장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소방장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제3조관련)  

 [별표 2] 검사 대상 소방장비(제6조 관련)  

 [별표 3]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4] 구조장비 및 보호장비의 관리ㆍ유지기준[제15조관련]  

 [별표 5] 소방자동차 등 주요부품 점검ㆍ교환주기(제15조 단서 관련)  

 [별표 6] 소방장비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서류(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7]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제24조 관련)  

 [서식 1] 소방장비관리대장  

 [서식 2] 운행증  

 [서식 3] 소방장비고장발생보고서  

 [서식 4]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서식 5]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서식 6] 소방자동차 일일점검 일지(전차종 공통)  

 [서식 7] 소방자동차 주간점검ㆍ정비일지(전차종 공통)  

 [서식 8] 소방자동차 월간점검ㆍ정비일지(모든 차종 공통)  

 [서식 9] 고가사다리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0] 굴절사다리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1] 화학차(일반, 고성능)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2] 조연차(조명, 배연)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3] 소방펌프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4] 물탱크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5] 그 밖의 자동차 연간점검ㆍ정비일지  

 [서식 16] 이동용소방펌프관리카드  

 [서식 17] 공기충전기관리카드  

 [서식 18] 소방장비 일일점검·정비일지(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