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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7. 2. 1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98, 2010.5.18]

【전문】

사      건      2010헌바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하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2. 24. 의정부시 ○○동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송○방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송○방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김○열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09. 9.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2202).
나.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는 한편(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174), 항소심 소송 계속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9초기1566), 2010. 4. 8.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5.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형법 제152조 제1항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에 대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은 피해자 송○방과 가까운 사이인데도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사고 현장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위증하였는바, 이러한 문○형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당해사건 판결은 부당하고, 심판대상 조항은 위헌이다.

4.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형법 제152조 제1항은 위증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6 등 참조),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이유를 보면 당해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외에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13-1, 626, 631 참조).
가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당해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