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9항 중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는 작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검사항목, 주기 및 실시방법에 관한 준수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기술적ㆍ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체계를 보면 기타 대통령령에 정해질 사유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지정사항 위반에 준하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더 이상 당해 지정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또는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등이 지정취소 내지는 업무정지의 사유로 정하여질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상의 필요성도 없고 구체성과 명확성도 갖추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결국 행정기관이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9항 중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32조 제3항, 제75조, 제95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91
헌재 1999. 1. 28. 97헌가8, 판례집 11-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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