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지 않는 한 사립의 각급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없도록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아니라 원장인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수범자는 사립의 각급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아니라 원장으로서 구 유아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인 청구인의 형이 기존의 임차 건물에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고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교사ㆍ교지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치원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이다.
【심판대상조문】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참조조문】
구 유아교육법(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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