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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7. 2. 16:4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41, 2009.11.26]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필요한 경우 산정된 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단서 부분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동일하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하는 이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단서 부분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법적용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므로 개념이 모호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심판대상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한 2006헌바79, 2007헌바104 사건 등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었다거나 새로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4. 20. 93헌바20등, 판례집 7-1, 519, 538
   헌재 1999. 12. 23. 98헌바13등, 판례집 11-2, 721, 731
   헌재 2001.  4. 26. 2000헌바31, 판례집 13-1, 932, 940
   헌재 2009.  6. 25. 2007헌바104, 공보 153, 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