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67호, 2011. 3.29,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심의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및 벼
2. 가축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 및 그 축사(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넙치 및 그 양식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작물재해보험: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제7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7조제3호에서 정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11조(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말한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2. 권역 단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제14조(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범사업 실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16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6>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67호, 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1. 3.29] (0) | 2011.03.30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 2011. 3.29] (0) | 2011.03.30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0) | 2011.03.30 |
농약관리법 시행령 (0) | 2011.03.30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 2011. 3.29] (0) | 201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