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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 3.29]

산물소리 2011. 3. 30. 06: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75호, 2011. 3.29,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순위의 사람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조(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5조(신상변동 신고)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 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장 예우  <개정 2008.10.20>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12.21]

  제7조 삭제  <2000.12.30>

  제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 실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0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8.10.20]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0.20]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6조(정착금)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장 기금  <개정 2008.10.20>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9조 삭제  <2002.12.30>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4조 삭제  <2009.8.13>

  제25조 삭제  <2009.8.13>

  제26조 삭제  <2009.8.13>

  제27조 삭제  <2009.8.13>

  제28조 삭제  <2009.8.13>

  제29조 삭제  <2009.8.13>

  제30조(기금 계정)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2.12.30>

  제33조 삭제  <2002.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6조 삭제  <2002.12.30>

  제37조 삭제  <2002.12.30>

       제4장 보칙  <개정 2008.10.20>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권한, 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제31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의 권한 및 제6호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7조에 따른 보상
3. 법 제1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학자금의 지급 및 특수교육의 지원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受理),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시정·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업체등의 신고 수리 및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취업지원의 제한,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취업사실 등의 통보 수리,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 대상자의 추천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서의 수리 및 대부
9.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의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11. 법 제19조부터 제21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 대상자의 결정
1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과 보상금의 지급
13.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14.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5.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6.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자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17.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0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7>
[제목개정 2005.1.17]


  부칙 <대통령령 제14506호, 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신청·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예우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95호, 1995.12.30>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55호, 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9.30>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한다.
제12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6조제2항·제38조·제39조와 제41조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⑮ 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93호, 1998.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48> 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86호, 19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76호, 2000.6.2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95호, 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89호,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보상을 받아 온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아온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급구분에 따른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기본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53만 5천원
나. 건국포장서훈자의 유족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3만 5천원
2. 부가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 월 36만 9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 4천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월 12만 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 8천원
3.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149만 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 7천원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78호, 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5호, 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24호, 200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83호, 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57호, 2005.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71호, 200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6>생략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8>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76호, 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을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제3조 (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728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보상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90만4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76만9천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66만4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8만3천원
2.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146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7천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로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이 영 제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36만9천원
2.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4천원
3.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12만9천원
4.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8천원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17> 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40호, 2007.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49호, 200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1호, 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62호, 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9호, 200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79호, 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74호,  2009.6.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85호,  2009.8.13>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91호, 2010.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06호, 2010.12.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75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별표 2]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제8조 관련)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착금 지급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