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발생
술에 만취한 손님들 간에 시비가 붙어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패싸움 끝에 한 쪽 상대방은 앞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진행순서
1.사건발생
2.수사시작 고소, 고발
3.체포
4.구속전 피의자심문
5.구속
6.체포,구속적부심사
7.공소제기
8.보석
9.재판
10.항소,상고
11.형집행
12.가석방
13.전과기록 말소
2.수사의 시작
수사는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는 경우는 물론 풍문을 듣거나 신문기사를 보고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같게 취급합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3.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으며,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인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4.구속전 피의자 심문 :
피의자는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입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는 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5.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6.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공소제기: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검찰청에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8.보석 :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고인의 자력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 석 허 가 청 구 서
9.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이 됩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함)을 받은 사람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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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본 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1.청 구 금 액 금 원 2.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법 제1 조(2조)에 의하여 위 1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4.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각 1통. 나.판결 확정증명 1통. 다.호적등본(상속인일 경우) 1통. 라.제적등본(상속인일 경우) 1통. 마. 바.
청구인 ? 전 화 ( ) ―
○○○○법원 ○○지원 귀중
10.항소와 상고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결과를 위하여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2001. . . 제출(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 주소 :
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11.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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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석방 |
출처: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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