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념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자가 무자력자(無資力者)인 이유 등으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이버경찰청 - 범죄피해자 지원절차안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절차
구조금 신청자 신청
->
관할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심의 결정
->
구조금 지급(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가구조금)
범죄피해자 구조의 적용범위
구조금 지급대상 범죄
-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제1호).
-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법」 제9조), 심신장애자의 행위(「형법」 제10조제1항),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의 구조대상에 해당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제1호).
- 다만, 정당방위(「형법」 제20조), 정당행위(「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제1호).
※ 외국인이 범죄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0조).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장해
- 위의 범죄로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은 경우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제1호).
※ “중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다음의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제2호,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별표 1).
· 신체의 중장해
등급 |
신체의 장해 |
제1급 |
· 두 눈이 실명된 경우 ·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영구적으로 잃은 경우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두 팔을 완전·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두 다리를 완전·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위에 열거된 신체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그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2급 |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02 이하가 된 경우 ·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경우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위에 열거된 신체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그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3급 |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06 이하가 된 경우 ·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영구적으로 잃은 경우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는 경우 · 위에 열거된 신체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그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급 |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경우 ·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제5급 |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1 이하가 된 경우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한 팔을 완전·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한 다리를 완전·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
제6급 |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는 경우 |
· 범죄피해로 신체상 장해의 부위가 2개의 부위인 경우에는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결과 제1급에서 제6급까지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이를 중장해로 봅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의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의 부위에 대해 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 부위를 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를 한 결과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이를 중장해로 봅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등
- 국가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② 가해자가 무자력자(無資力者)인 이유 등으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제1항).
- 가해자의 불명
· 가해자 불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3조).
1.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2. 가해자의 도주 등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가해자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해자의 무자력
· 가해자의 무자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4조).
1. 가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가해자의 재산이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을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1호 외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구조금의 종류 및 금액
범죄피해구조금에는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이 있으며, 이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4조제1항).
유족구조금
-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
· 유족구조금은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②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③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손자녀, ④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부모, ⑤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⑥ 피해자의 자녀, ⑦ 피해자의 부모, ⑧ 피해자의 손자녀, ⑨ 피해자의 조부모, ⑩ 피해자의 형제자매의 순서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5조제1항·제3항).
※ 유족구조금의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5조제2항).
※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선순위가 되며, 친생부모가 후순위가 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5조제3항).
· 유족이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5조제4항).
·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5조제4항).
- 유족구조금의 금액
· 유족구조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구 분 |
금 액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일 경우 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나.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다.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또는 조부모 |
3천만원 |
2. 위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 피해자의 배우자 나. 피해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다. 피해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
2천만원 |
3. 위의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천500만원 |
※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되며, 부모 또는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유족구조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한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별표 3).
장해구조금
- 장해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4조제3항).
- 장해구조금의 금액
· 장해구조금은 장해의 급수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4).
구 분 |
장해급수 |
금 액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일 경우 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나. 범죄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다.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또는 조부모 |
제1급 |
3천만원 |
제2급 |
2천500만원 | |
제3급 |
2천만원 | |
제4급 |
1천500만원 | |
제5급 |
1천만원 | |
제6급 |
600만원 | |
2. 위의 제1호 외의 경우 |
제1급 |
1천500만원 |
제2급 |
1천250만원 | |
제3급 |
1천만원 | |
제4급 |
750만원 | |
제5급 |
500만원 | |
제6급 |
300만원 |
※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되며, 부모 또는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유족구조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한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별표 4).
가구조금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 예정액의 1/3의 범위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구조금이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제4항).
- 반대로, 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구조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제5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유족구조금 및 가구조금의 신청
- 유족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2조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해당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인표시표(「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
·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본적 및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장해구조금 및 가구조금의 신청
- 장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
· 장해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신청인의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일자 및 그 치유된 상태에서의 신체상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해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서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 범죄피해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2조제2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결정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둡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1조제1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 입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5조).
결정을 위한 조사 등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조회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5조제1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5조제2항).
지급 결정
- 범죄피해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3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제한 등
친족관계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제1호의 범죄행위가 행해질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때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제1호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 직계혈족
· 4촌 이내의 친족
· 동거친족
※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에는 제1순위 유족이 포함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범죄행위가 행해질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위에 해당되지 않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제1호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귀책사유 등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제2호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한 행위
· 해당 범죄행위에 관련된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에는 제1순위 유족이 포함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범죄피해를 한 경우 피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사회통념 등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 범죄피해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제3호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한 경우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한 경우
※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에는 제1순위 유족이 포함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간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판단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의 수급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지급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7조 및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9조).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 「선원보험법」 제3장제2절에 따른 요양조처 및 상병수당금, 「선원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양로연금잔액, 「선원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양로연금일시금, 「선원보험법」 제3장제4절에 따른 폐질연금과 폐질수당금, 「선원보험법」 제3장제6절에 따른 사망수당금
·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 및 사목에 따른 급여
·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손해배상금 수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제1항).
- 국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8조제2항).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 범죄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0조).
·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주소 및 피해자와의 관계
·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주소·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 손해배상을 받은 일자
·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
구조금의 환수
- 국가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6조제1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 구조금을 지급받은 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가 발견된 경우
·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 국가가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6조제2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청구권의 시효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청구권은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7조).
자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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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 (0) | 201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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