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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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합니다.
2.기일 전 단계에서 재판장은 준비절차에 회부할 사건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을 분류하고, 준비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를 시작하는데,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는 『준비서면 공방』과
『기일 전 증거조사』의 두 가지가
핵심요소입니다. 그 중 『준비서면 공방』은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
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이러한 서면공방절차를 통하여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이 상태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부상 및 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쟁점정리기일에 이어지는 다음 기일은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로서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4.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소장작성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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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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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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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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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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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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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행정제1심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20원 X 10회분 = 60,4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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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제출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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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의 본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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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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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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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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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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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료: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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