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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2010헌가99 ]

산물소리 2011. 7. 6. 06:59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가99
사건명 구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2]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각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위 각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과 위 각 법률조항은‘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2010헌가99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은 그 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직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11헌가2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은 그 대리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그 소송 계속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2011헌가1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는 그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화장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직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각 당해사건에서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1) 2010헌가99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2) 2011헌가2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3) 2011헌가11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고,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합헌적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
○ 본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