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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9조위헌소원[2008헌바81 ]

산물소리 2011. 7. 6. 06:54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바81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59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당해사건에서의 청구인의 녹음허가신청을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중 소송당사자의 녹음행위 부분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사법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재판절차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재판장의 녹음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증인의 증언을 직접 녹음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불허가는 위 법률조항 부분과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중 어느 것을 근거규정으로 삼았는지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135조의 일반적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후 그 이의재판 계속중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과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소송지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이의재판 계속중에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으며, 위 법률조항을 소송당사자가 자기사건의 변론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도 적용하는 것은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8. 3. 21. 16:20경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진행된 같은 법원 2007나48655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에게 증인의 증언을 녹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장은 이를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라고 한다).
(2) 그러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인 2008. 3. 31.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은 위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 녹화·촬영·중계방송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녹음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바, 만일 위 조항을 녹음행위의 경우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한다면,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08. 4. 17. 위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008. 4. 22. 그 결정문을 송달받고서, 2008. 5. 1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2008.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조직법 제59조 중 ‘소송당사자의 녹음행위’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고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소송당사자의 법정 내 녹음허가신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의 신청으로 볼 수도 있고,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신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사법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재판절차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재판장의 녹음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녹음허가신청의 법적 성격을 어느 것으로 보든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민사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증인의 증언을 직접 녹음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불허가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과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중 어느 것을 근거규정으로 삼았는지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135조의 일반적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바,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후 그 이의재판 계속중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 한정위헌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사건에 관하여 변론과 소송지휘와 증거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녹음하는 것은 소송활동의 하나이므로, 이를 제지하는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소송지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이의재판 계속중에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로 된다. 그리고 위 법률조항을 소송당사자가 자기사건의 변론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도 적용하는 것은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