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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위헌제청[2011헌가7]

산물소리 2011. 7. 6. 06:57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가7
사건명 구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위헌제청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과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6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11헌가7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제청법원은 위 항소심 계속중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1헌가10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케이에스이엔지 주식회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기소되었는데, 제청법원은 위 1심 계속중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2011헌가7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1헌가10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6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6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9. 7. 30.과 2010. 7. 29.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들{2008헌가14, 2008헌가16, 2008헌가17, 2008헌가18, 2008헌가24 및 2009헌가18, 33, 34, 2010헌가48, 58(병합)}을 잇달아 하였다.
○ 본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