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위헌확인 2009헌마408

산물소리 2011. 7. 29. 16:47

2011년 7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마408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7.28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부분과 같은 법 제8조 제1항 중 ‘계속근로기간 1년’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아파트 및 빌딩관리업체인 ㅇㅇ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ㅇㅇ주택’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8. 10. 10.부터 2009. 9. 29.까지 총 355일간 ㅇㅇ ㅇㅇ1단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시설물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그 근무기간 중에는 3개월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근로조건이 같은 단기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중 마지막의 위 4차 근로계약은 2009. 9. 29. ㅇㅇ주택과 ㅇㅇ ㅇㅇ1단지아파트 간의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같은 날 해지되었다.
청구인은 그 후 다시 ㅇㅇ주택에 재고용되어 2009. 11. 16.부터 11. 30.까지 15일간 ㅇㅇㅇㅇ ㅇㅇ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2009. 12. 1.부터는 주식회사 ㅇㅇ개발에 의해 고용되어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09. 7. 2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것,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과 같은 법 제8조 제1항 중 ‘계속근로기간 1년’ 부분(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것)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자가 퇴직급여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퇴직급여제도 이외에 국민연금제도나 실업급여제도 등 퇴직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사회보장적 제도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인지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